「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조용필의 31곡에 대한 음반 복제권 및 배포권이 음반제작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최근 지구레코드 임정수 회장이 가수 조용필과 음반기획자인 신영철 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양도사실 확인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 등을 제작할 당시 착각에 의해 영구 이용 허락권을 준 데 대해 법률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법률상 정당한 원인없이 이 사건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복제사용료를 징수해 왔다고 밝히고 동 협회는 원고에게 95년 8월 23일부터 97년까지 징수한 부당복제 사용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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