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스프트(MS)의 브래드포드 스미스 수석법률고문은 6일 방한 기자회견에서 미 연방법원의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예비판결과 관련, MS 주도아래 화해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브래드포드 법률 고문은 "반독점법의 적용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법원의 예비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최종판결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아직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며 지방법원 판결과 항소심, 상고심 등 아직도 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도 다른 한편 "현재 정부와의 협상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MS 주도의 화해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반독점법의 규제방향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잘못"이라며 MS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앞으로 미 정부와 MS의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햇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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