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대우통신·삼보컴퓨터·현대전자 등 PC를 제작하는 국내 5개 대기업들이 정부의 퍼스널컴퓨터(PC) 구매입찰 때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해 조달청이 실시한 행정전산망용 PC 입찰에 이들 5개 업체가 담합,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의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펜티엄Ⅱ급 컴퓨터 입찰에 참가한 삼성전자는 예정가의 99.4%에, LG전자는 99.2%, 대우통신은 99.1%, 삼보컴퓨터는 99.4%, 현대전자는 98.7%에 각각 낙찰받는 등 대부분 99%를 넘는 낙찰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낙찰 당시 삼성전자 등 4개사는 모두 5000대씩 계약하고 현대전자만 1000대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티엄급의 입찰결과도 이와 비슷해 5개사는 모두 99%에 육박하는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낙찰 수량 역시 삼성전자 등 4개사가 3만대로 같았고 현대전자만 3000대였다.
이들 5개 업체는 이같은 입찰결과에 따라 총 35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5개 업체가 99% 안팎의 낙찰률을 기록하고 낙찰수량도 같게 된 것은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담합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달물품의 평균 낙찰률은 89%이며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90%를 넘어서면 담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공정위는 평가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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