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무료로 건설정보사이트(www.cn.co.kr)를 운영하고 있는 H사의 인터넷 담당자다.
H사는 전직 건설업무 종사자들이 건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든 회사다. H사의 인터넷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가공하여 세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정식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트 담당자로서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류의 일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건설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시방서(모든 건설공사에서 수행해야 하는 시공방법을 기술한 규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시방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기 전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참고문헌, 저작권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충분히 참조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제정한 규정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시방서를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하였다.
그런데 지난달 초순께 K출판사와 건축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H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시방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삭제를 요구하는 전화와 내용증명공문을 받았다.
H사도 내용증명공문을 보내 위반한 사실을 지적해주면 삭제하겠다고 요청하였지만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 2일 H사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았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이번 일의 내막이 여러 사람이 알기 전에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H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정부기관과 협회가 유상보급 계약을 맺은 출판사의 독점이익만을 위하여 법에도 금지규정이 없는 인터넷을 통한 무상보급을 하고 있는 회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이러한 관행적인 부조리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수철(가명) 서울 성북구 안암동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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