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후 방송환경 어떻게 바뀌나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케이블TV업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들의 위상이 크게 바뀐다. 새방송법은 PP의 지위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PP들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케이블·지상파·위성·중계유선 등 다양한 매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방송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것보다 케이블TV와 중계유선간 통합 유예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당장 중계유선 쪽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위성방송 사업이 본격화하고 1차 SO지역을 중심으로 복수 SO체제로 전환될 경우 PP들의 프로그램 공급 루트는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쟁력있는 PP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증대 및 광고수입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PP쪽의 활동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현재 문화부에 계류중인 신규 PP 승인작업이 완료되면 케이블 PP는 현재보다 10개 정도 늘어난다. 게다가 2001년 PP등록제의 실시로 PP 숫자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PP와 SO간 프로그램 공급계약방식도 현재의 단체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경쟁력없는 PP들은 채널 패키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체 케이블 SO의 74% 가량이 채널 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 SO로 확대되며 채널 패키지의 종류도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채널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 SO들의 영향력이 현재보다는 막강해질 게 분명하다.

 물론 PP측도 MPP로 전환해 교섭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일부 PP들은 SO 인수에도 적극 뛰어들 것이다. 이미 39쇼핑이 목동의 한국통신케이블TV를 인수함으로써 PP와 SO간 겸영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조선무역·동양그룹 등 몇개의 PP 및 SO를 중심으로 시장구도가 재편되고 케이블 분야에도 복합 미디어 그룹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케이블 SO들은 새방송법이 통과되면 중계유선과의 통합작업에 대비하고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바꿀 수밖에 없다. 방송법 제정후 1년부터 중계유선과 SO간 통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SO와 중계유선간 인수합병 작업은 그 이전부터 물밑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중계유선으로 전환한 SO와 기존의 SO들이 동일 사업구역내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관건은 어느 정도의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SO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ㄴㄴㄴㄴ

 이미 중앙유선 계열이 2개의 케이블 SO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 SO의 경우 지역의 중계유선사업자와 50대50의 비율로 합병,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업계 분석가들은 860여개 중계유선 사업자 가운데 30% 정도는 SO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계유선 사업자들이 연합해 SO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계유선의 영향력이 큰 지역의 경우 SO와 중계유선간 협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O로 전환하지 않는 중계유선 사업자들은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역무를 주로 하면서 생존을 모색할 것이다.

 SO들은 부가서비스 분야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 SO이기는 하지만 케이블TV 시청자보다는 부가서비스 가입자가 더 많은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SO들이 위성방송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방범서비스·전화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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