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자 전자신문 발언대에 실린 「도서정가제 입법은 시대역행」이라는 정상우씨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
「저작물의 정가 유지에 관한 법률(가칭)」이 통과되면 도서를 할인판매하는 곳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발행이 2년 지난 도서 제외)을 물어야 하며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도서의 할인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서점·출판계는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꾸준히 도서정가제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대로 당장 책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오히려 싸게 책을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또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도 배치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경우이므로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는다. 특히 인터넷서점에서의 할인판매를 막는 것은 사실상 전자상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꽃피고 있는 전체 인터넷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권도윤 migrator@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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