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전자상거래(EC)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일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보건부 EC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정책입안 배경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업자 선정기준 등 모든 측면에서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EC 시스템 구축사업은 의약품 주문에서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자거래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보건부는 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최근 공개입찰을 통한 주관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또한 보건부는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60억원의 대부분을 주관 사업자가 투자하도록 하는 대신 향후 시스템 사용자들이 지불할 일정 사용료를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비를 보전하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마감된 의약품 EC사업 참가신청에 삼성SDS와 한국통신, 대우정보시스템과 한솔텔레컴, 그리고 비트컴퓨터와 SK상사 등 3개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먼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무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유통시장을 특정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조급한 사업추진 일정이다.
보건부는 의약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한 기업에 일임한다는 예상밖의 정책내용을 갑자기 발표하고 곧바로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오던 대다수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은 보건부가 주관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통신망사업자와 시스템통합(SI) 업체, 그리고 EDI 경험이 풍부한 기업으로 한정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난 일본 후생성의 의약품 EC 프로젝트와 사업내용, 선정과정이 너무나 유사한데다 당시 최종 사업자로 일본 의약품 유통업체이던 삼성당과 일본전신전화(NTT)가 선정됐다는 점에 업체들은 주목하고 있다.
또 주관사업자가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 360억원의 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은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60억원을 책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자금 동원능력이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의약품 전자상거래 주관 사업자를 단일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고 보고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자문을 구해 법적소송을 검토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메디다스·비트컴퓨터 등 9개 의료정보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의료정보벤처협의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의약품전자상거래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EC 시스템 구축사업은 그동안의 각종 의혹과 업체간의 반목으로 인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 자체가 힘들게 됐다』며 『따라서 정부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전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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