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0월 13일자 1면 「IMT2000 ‘주파수 경매’ 시사」 제하의 기사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아울러 정부가 이 제도를 꼭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부 안병엽 차관이 IMT2000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가격경쟁방식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는 과거 제2이동통신사업자와 PCS사업자 선정때 적용했던 기술과 자격심사제의 단점과 잡음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경매제는 그 나름대로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시장과 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컨소시엄 정도라면 이미 IMT2000사업을 추진해도 기술과 기업영향력 등에서 큰 하자가 없을 만큼의 수준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다.
주파수 경매제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정부가 국가자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비난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어졌다. 특히 주파수 경매제를 통한 대금수입을 모두 유무선 인프라에 투입한다면 경매제 도입효과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반드시 선진국의 관행인 경매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술과 업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순근 heliport@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