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協, 청와대에 SO 무단채널 사용 등 시정 건의 진정서 제출

 한국유선방송협회는 △케이블TV 방송국(SO)들의 외국 위성방송 송출 △ 홈쇼핑 방송 송출 △ 광고방송 시간 및 횟수 초과 △한전과 한국통신의 전송망 사용료 미징수 등을 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는 진정서를 통해 최근 전국의 SO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용 기본 채널이 아닌 62번 이후 채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13번 채널도 변경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광주·목포 등의 SO는 물론 전국 대부분 SO들이 외국 위성방송을 무단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채널별로 매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마저 무시한 채 상당수 SO들이 1시간 이상 광고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마이더스·CNC·다비컴·한빛·미래홈쇼핑 등 사설 홈쇼핑업체들과 제휴해 케이블TV를 통해 홈쇼핑 프로그램을 내보내 합법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운영중인 업체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진정서에서 한전과 한국통신이 저가형 채널 패키지 상품에 대해 전송망 사용료를 받지않는 것은 SO들의 덤핑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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