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 등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수출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로 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