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 등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수출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로 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출기업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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