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라는 어느 전자상거래 업체가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낸 것을 받아보게 됐다. 내용은 이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내가 이 회사에 아이디(ID)를 알려주거나 메일을 발송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어디에선가 내 ID를 용케 구해 메일을 보냈다. 내용이 아니라 ID를 어디서 구해 보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디 메일을 보낸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담당자에게 항의하니 그 담당자는 자기 회사의 임원(이사)이 내 ID가 포함된 리스트를 줬고 그것을 포워드해 보냈다고 한다. 그 임원에게 항의했더니 그는 여러 협력업체나 다른 소스를 통해 ID를 확보해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이다.
다시 ID를 제공한 협력처를 물어보니 공개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서 내 ID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찾아보니 없다는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전자우편이 내게 왔는지 물어보니 『아마도 전자우편을 보내는 직원이 오타를 친 것 같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만약 법으로 해결하려면 자기들은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흘러다닌다는 얘기다. I사의 담당 임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 ID를 구했다고 한 얘기를 보면 사실인 것 같다. 뒷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사이트에 등록된 사람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 ID를 확보해 영업을 하는 I사도 문제고 변칙적으로 메일 ID를 넘겨주는 회사나 개인도 큰 문제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법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기업 태도는 더욱 큰 문제다.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치영 cysong@nets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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