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P3 등 디지털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권리단체들과 관련 업체, 정보제공업체(IP)간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이고 있다.
PC통신 MP3유료서비스 중단사태 이후 지난 9월 16일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MP3 등 디지털 음악저작물에 관한 제1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음악저작권협회·음반협회·연예제작자협회·음악출판사협회·예술실연자단체연합·레코딩뮤지션협회 등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단체들이 종전과는 달리 매우 전향된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이들 권리자들은 논란이 됐던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단체들간의 적절한 수익분배가 이뤄진다면 MP3 등 디지털음악 유통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문화부가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한다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단체가 직접 수익분배를 집행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음반사들은 MP3사업은 저작인접권과 재산권을 가진 음반사들이 직접 나서 제휴할 업체를 물색하고 저작자들과 권리관계도 정리하겠다는 종전과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는 음반의 다른 형태라 볼 수 있는 디지털음악파일 역시 음반사가 유통시켜야 한다는 종전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1차 라운드테이블의 성과는 디지털음악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본원칙을 양측이 확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월 말과 11월 초 2·3차 라운드테이블을 추가로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디지털음악에 관한 저작권 문제는 문화부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단체 지정 여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디지털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료 재징수 여부에 따라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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