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설치자재 특소세 부과대상 아니다".. 에어컨업계 "안심"

 그 동안 에어컨 업체들을 잔뜩 긴장시켰던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한 특소세 소급추징 문제는 없었던 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재경부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온 끝에 최근 에어컨 설치자재는 특소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 에어컨 업체들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판매한 에어컨의 설치자재에 대한 특소세를 소급추징하겠다는 국세청의 당초 계획은 결국 무산되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에어컨의 설치자재는 제조라인에 투입되지 않고 하치장으로 들어가 에어컨 조립이 끝난 후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특소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재경부에서도 내년부터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가 완전 폐지되는 마당에 그 동안 특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해 특소세를 소급추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그 동안 업체들을 애태웠던 특소세 문제는 별탈 없이 해결된 셈』이라고 반겼다.

 한편 에어컨 업체들은 지난 여름 국세청이 갑자기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해 지난 5년간 판매한 부분까지 특소세를 소급추징하겠다며 실사작업을 벌이자 『에어컨 설치자재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관 등의 일반적인 자재라 특소세 추징은 말도 안되는 데다 국세청도 5년전에는 에어컨 가격 중에 설치자재비로 계상된 부분이 많다며 차액을 징수하는 등 이를 특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오다 이제와서 어림잡아도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특소세를 소급추징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강력 반발,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경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했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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