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기기, 전자파장해(EMI) 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관련제도가 1일부터 통합 운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등 3개 분야 인증을 위해 각각 운용해오던 시험기관 지정규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일원화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유선기기·무선기기·전자파장해·전자파내성·전기안전 등 5개 시험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시험분야를 지정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새 규칙에 의해 지정받는 시험기관은 APEC 회원국으로의 수출시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 7월 발효된 APEC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정(MRA)과 EU와의 MRA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케 됐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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