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나 「노랑머리」 같은 「등급 보류」를 받은 영화들을 앞으로는 등급외 전용관을 통해 관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성인전용 등급외 전용관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등급보류 판정은 지난해 영화진흥법 개정안 마련 당시 첨예한 논란을 빚어 보류된 바 있고 여야 일부에서 반대여론이 있었으나 1차적으로 영화에 한해 등급외 전용관을 허용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 동안 문화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 3등급으로 나누고, 현행 등급으로는 소화하기 힘든 정도의 지나친 폭력성과 선정성을 띠는 영화를 「등급보류」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등급외로 판정,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지난 5월 개정 영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됐던 「15세 관람가」를 부활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급외 등급」 등 5단계로 세분화하고, 20세 이상 성인에게는 등급외 전용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한 음란물이나 잔혹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들은 형법상의 조항에 의해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상영이 불가능하다.
그 동안 영화 등급보류가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상영불가조치라며 반발해왔던 영화계는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현재 등급보류중인 「거짓말」의 제작자 신씨네의 신철 대표는 『표현의 영역이 확장되고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환영한다』며 『다만 「18세 관람가」와 「등급외」 영화의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 탄력적인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도 『음성적인 음란물 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등급 잣대는 더 이상 의미 없다』며 『성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성인전용관이 범죄지역으로 전락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점차 줄이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단속이나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앞으로 등급외 전용관은 정부·영화인·극장관계자·관람객 등 우리 모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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