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에 대한 표시가 불충분하거나 제품주문 후 배송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소비자 25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피해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의 44.7%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만내용을 보면 우선 제품정보에 대한 표시가 불충분한 경우가 응답자(복수응답) 1132명 가운데 70.1%로 가장 많고 이어 긴 배송기간(48.1%), 제품 검색과 선택과정 복잡성(37.1%), 문의와 불만제기에 대한 사업자의 불충실한 답변(30.1%), 비싼 배송료(27.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해 본 소비자 가운데 15.4%가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은 배달된 제품이나 프로그램이 불량품인 경우가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중복응답) 390명 가운데 46.9%로 가장 많았으며 반품과 환불을 약속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상품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가 각각 35.4%와 33.3%로 적지않은 수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이 청구된 경우가 7.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안동에 사는 권모씨의 경우 한 인터넷 경매업체에서 7만7000원 하는 휴대형 면도기를 낙찰받아 경매대금과 운송비를 온라인으로 입금했으나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으며 업체에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연락해도 회신이 없어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32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주문하고 제품을 받아 보니 광고내용과 달리 화면이 깨지거나 잘 보이지 않는 등 하자가 생겨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며 오모씨는 인터넷학원에서 제공하는 영어강의를 듣기 위해 요금을 입금하고 수강신청을 했으나 2∼3일이 지난후 인터넷사이트가 폐쇄돼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장려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사기 기만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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