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영상제작자가 원저작자로부터 영상화 허락만을 받은 경우, 동시에 얻게 되는 영상저작물 이용의 범위는.
답 : 영상제작자는 소설가·시나리오작가·음악가·미술가 등과 같은 소재 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영상허락을 받아야만 영상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이 때 원저작물을 영상화하는 허락만 있고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저작권법은 이용허락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74조 제1항). 즉, 영상화 허락을 받은 영상제작자는 이 규정에 의해 영상화를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권리, 공개상영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권리,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얻게 된다.
1.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원저작물이 영상제작에 적합지 아니할 때는 그 저작물을 영상화하기 위해 원저작물을 각색할 필요가 생긴다. 사실상 원저작물의 각색과 영상화는 별개의 이용형태지만 저작권법은 영상화에는 각색이 언제나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상화의 허락이 있으면 별도의 각색허락이 없더라도 원저작물을 각색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뒀다.
2. 복제·배포하는 권리: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필름에 고정시키고 복사본을 제작하는 복제의 권리와 이 복사본을 배포시킬 권리를 가진다. 또 필름 사본의 수와 종류에 대한 결정권 및 영상저작물의 목적에 따른 배포방식(대여 또는 판매)을 결정할 권리도 가진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영상제작자가 2차 사용이라 할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에 복사 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3. 공개 상영하는 권리: 영상화계약에서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이나 기타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저작권법이 영상제작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이 상영용인 경우에는 오직 공개적으로 사용할 권리뿐이고, TV에 방송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4.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할 권리: TV방송사는 TV영화를 제작하는 영상제작자이며, 이런 지위로부터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체에 영상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직 TV방송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권만을 취득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케이블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전달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이용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하고 영상제작자로서의 일정한 권리와 방송권을 부여받는다.
5.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 영상저작물이 번역되고 더빙 또는 자막으로 삽입되어 외국에 수출되는 때를 감안,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을 번역하는 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번역된 부분을 복제·배포·공개상영 또는 방송하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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