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보상형 스톡옵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보상형 스톡옵션이란 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권리행사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장부가격이 행사가격을 상회할 경우 회사로부터 현금이나 주식 또는 현금과 주식의 혼합형으로 그 차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한다.
투자형(Investment형)과는 달리 주식 취득시 주금의 납입이 필요 없고 회사는 주식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서, 평가차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므로 회사는 지급액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상형에는 주식평가차액교부권(주가상승보상권·주가차익수익권·주식평가익권) 방식과 가상주식 형태가 있다.
첫번째로 주식평가차액교부권(SARs:Stock Appreciation Rights) 방식은 약정된 행사시기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수혜자인 임직원에게 옵션의 행사시점에 자사주의 시장가격 또는 장부가격과 옵션부여가격과의 차액(주가상승분)을 현금이나 주식 또는 현금과 주식의 혼합형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로서 향후 그 성과가 기대된다.
주식평가차액교부권 방식은 인센티브 스톡옵션과 달리 과세상 특례가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현금으로 그 평가차액을 지급할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드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사시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기업과 임직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식으로 지급되더라도 일정기간 양도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양도제한부주식과 차이가 있다.
주식평가차액교부권은 세제상의 혜택이 없는 비적격형(NQSO)이다. 따라서 주식 또는 현금으로 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처리하고 행사시 발생하는 옵션프리미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주식평가차액교부권의 행사로 지급한 주식이나 현금은 상여금의 일종으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과 주임 whitehk@softw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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