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중계유선사업자간 전주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으로 올 8월부터는 중계유선사업자들이 한전측에 배전 전주 임대료를 부담하는 조건하에 배전 전주를 이용, 전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일이 한달 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한전과 중계유선사업자들간에 임대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한전은 최근 한국유선방송협회에 제시한 「배전 전주 공가사용 검토의견」을 통해 오는 2004년 1월부터 전주 1본당 연간 1만1760원의 공가 요금을 적용하되, 올해부터 2003년 말까지는 본당 8160원의 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에 비해 사용전주가 많은 농어촌지역 중계유선사업자나 영세 중계유선사업자들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계유선 가입자수 1000호 이하의 사용전주에 대해선 특례요금을 적용, 추가로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중계유선망을 활용해 인터넷·PC통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선 할인없이 본당 1만1760원의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회선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본당 3만2000원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한전측의 전주 임대료 부과 방침에 대해 중계유선사업자들은 한국통신의 통신주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반대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유선방송협회측은 본당 8160원의 임대료 비용은 한국통신의 통신주 임대료인 2160원보다 훨씬 높다며 연간 3000원 수준으로 인하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은 또한 부가서비스나 회선임대사업시의 전주 임대료는 시범서비스 단계가 아니라 이익 실현이 가능한 상용서비스 단계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배전용 전주는 통신용 전주에 비해 설치공사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며 통신주 수준의 임대료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및 회선임대사업과 관련한 차등 임대료를 상용서비스 단계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전주 임대료 수준을 놓고 한전과 중계유선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 타결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은 통신 관로 등의 건설 또는 임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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