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용 PC 규격에 인텔 호환칩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AMD·비아 등 인텔 호환칩업체들은 행정자치부가 1차안을 일부 수정해 최근 확정, 고시한 행망용 PC규격이 여전히 「셀러론」 「펜티엄Ⅲ」 등 인텔 컴퓨터중앙처리장치(CPU) 위주로 정해지고 자사 제품은 끼워 맞추기식으로 언급되는 등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AMD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최종 규격에 AMD의 CPU인 「K6Ⅱ, Ⅲ」 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인텔 이외의 제품은 벤치마크 테스트후에 기준을 결정키로 해 1차안과 거의 동일한 규격이어서 공정한 시장경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최종 규격에 AMD사의 제품을 일부 언급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MD측은 또 「K6Ⅱ」도 주기판과의 클록속도를 66㎒로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데도 주기판의 규격을 100㎒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인텔의 「셀러론」 채택시에만 66㎒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해 인텔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비아의 국내 대리점인 FM컴의 한 관계자도 『비아가 인수한 사이릭스사의 CPU인 「MⅡ」도 433㎒ 제품이 있는 데 사이릭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인텔에만 유리한 규격으로 정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부가 정한 초저가 PC보급계획의 CPU규격은 「x86 계열의 상호호환되는 400㎒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정해졌는데 행망용 PC규격만 굳이 인텔제품 위주로 정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행망용 PC 조달업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격이 결정됐어야 한다』며 『현재 입장은 자칫 정부에 미움을 살 수도 있어 드러내 놓고 반발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향후 행망용 PC규격 개정시 이같은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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