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저작권 클리닉 (4);저작권 위탁관리제도

 문 : 저작권 위탁관리제도란 무엇인가.

 답 : 저작자가 일일이 저작물의 공연·방송·사진촬영·대여 등의 해당 이용행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것을 「저작권 위탁관리」라 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라 한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위임하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고, 인세(저작권료)를 징수한다. 저작물 이용자로서도 일일이 저작자의 주소를 파악하고 서신 교환 등의 연락을 할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로부터 허락을 취득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유리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이용 분야에 하나의 해당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있으면 저작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그 위탁관리업자로부터 당해 분야의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허락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 권리자와 이용자의 중간에서 계약을 알선하는 「중개」, 권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계약해 주고 대가를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지급해 주는 「대리」,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사용료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은 그 설립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고(제78조), 설립 후에도 행정감독을 받는다(제79조). 그리고 문화부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업무정지 명령이나 허가 취소 영업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제80조).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몇몇 사항 때문에 위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권리자에 대해 권리의 관리를 거부하거나 위탁관리업자가 자의적으로 특정한 이용자에 대해 이용허락을 거부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저작권의 신탁관리업무를 맡은 단체들은 대체로 해당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 지위의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최근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대리중개업·위탁관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각자의 역할의 한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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