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작년 7월부터 KS표시 허가제가 민간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로 바뀜에 따라 시중에 불법·불량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25일부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에 「불법·불량 KS 표시제품 신고마당」을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자부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된 불법·불량 KS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고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KS 표시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KS표시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광공업품의 품목 또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 종목을 사용한 제품이 국가표준에 맞을 경우 그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KS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3자 제품인증제도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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