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 등 정부의 뉴미디어 관련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통합 방송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뉴미디어 정책을 둘러싸고 도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모처럼 내놓는 뉴미디어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뉴미디어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중계유선 채널 확대, 케이블TV의 위성수신(SMATV), 무선케이블TV망의 보급 등 제반 문제를 둘러싸고 주무부처간에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통합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뉴미디어에 관한 정책은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거대 담론에 묻혀 존재 의미를 상실하기 십상이다.
뉴미디어 업계의 최근 정서를 반영하듯 요즘에는 『왜 우리가 통합 방송법의 틀안에 편입돼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통합 방송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세에 눌려 「서자」 취급밖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위성방송·케이블TV·중계유선방송 업계는 전통적인 매체인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거대 담론에 휩쓸려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법률적인 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여가고 있다. 각개약진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같은 뉴미디어 업계의 반발 움직임은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다. 올 초 종합유선방송법이 개정되자 상당수 케이블TV방송국(SO)들은 중계유선과의 통합을 규정한 통합 방송법에 흡수되기보다는 현재의 종합유선방송법 체제로 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물론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들은 이같은 SO측의 주장에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케이블 SO들은 통합 방송법 체제에 편입되는 게 결코 달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위성방송업계는 거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 이 와중에 위성방송법을 별도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자주 개진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위성방송 시장 역시 중계유선방송처럼 「그레이 마켓」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오히려 몇몇 사업자들은 해외 위성체를 이용해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동양위성방송(OSB)의 혜안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리랑TV도 이미 이 대열에 가세했다.
위성방송업계는 조만간 「그레이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 해외 위성 분야에서도 OSB를 능가하는 안목과 수완을 가진 위성방송 사업자가 등장할 것을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다. 굳이 국내 위성이나 방송 규제법을 적용 받을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PP를 유치하거나 외주 제작을 통해 바둑·스포츠·홈쇼핑·영화 등 인기 장르를 공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계유선은 사실 통합 방송법의 통과에 기대를 걸었었다. 물론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는 통합 방송법이 통과되면 역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SO 전환을 모색해온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방송법 무산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계유선 채널이 최근 12개에서 31개까지 확대됐다. 중계유선 입장에선 현재 추세대로 가더라도 크게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합 방송법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종합유선방송법 체제에 흡수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뉴미디어 업계의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일 언론정보학회 주최로 개최된 「정보화와 뉴미디어」 세미나에서 광주대 윤석년 교수는 올바른 뉴미디어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엄청난 매몰비용과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각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체 정책을 수립하지 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뉴미디어 정책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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