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자동차배터리 피해 급증

 자동차 배터리에 제조연월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많은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대표 임기상)은 최근 델코·세방·경원·한국전지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법규에 명시돼 있는 제조연월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기준치 이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주요 배터리업체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3조에 근거해 자동차 배터리의 제조연월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A, 9B, 9C와 같은 제조업체만 알 수 있는 암호와 비표로 출고일자를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배터리는 유통기간이 지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충전 계통의 부화로 연료소모 과다, 시동불능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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