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온라인게임 CD도 심의대상"

 온라인게임을 CD롬으로 제작해 판매·유통시킬 경우 PC게임과 마찬가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및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올들어 온라인게임의 클라이언트 버전이 CD롬으로 제작·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근거로 『온라인게임이라고 할지라도 통신망이 아닌 유형의 저장매체에 담긴 상태로 판매·유통되는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CD롬으로 나온 온라인게임은 「영웅문(태울)」 「워바이블(청미디어)」 「다크세이버(메닉스)」 등 1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업체들이 클라이언트 버전을 CD롬으로 잇따라 제작·배포하고 있는 것은 통신을 통해 제공할 때보다 게이머들이 통신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고, CD롬과 정기이용권을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PC게임방을 공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물등급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들은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과 CD로 제작되는 내용물이 동일하다면 굳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측의 융통성 있는 조치를 희망했다.

 태울의 조현태 사장은 작년 말 「스타크래프트」에 대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상반된 심의결과를 내린 경우를 상기시키며 『이원화된 게임물 심의제도로 인해 게임개발사들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측은 『온라인게임이 CD롬으로 제작될 경우 통신을 통해 제공될 때와 유통경로가 다르고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것과는 다른 기능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윤리위측도 『정보통신윤리위의 역할은 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므로 CD롬으로 제작된 게임물을 영상물등급위가 심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처지가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온라인게임 CD롬 버전에 대한 심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최근 들어 PC·온라인게임은 물론 비디오 게임기용간의 컨버전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정도로 영역구분이 무너지고 있어 법규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사례로 인해 업계와 당국간에 적지않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조)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위해 게임제공업소에서 설치·운영되는 게임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제3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게임물을 일체형·분리형·기타 게임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해 법규 제정 당시 「통신을 이용한 게임물」도 게임물에 포함시켜 모든 게임물의 심의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일원화하려 했으나 정보통신부의 반발에 부닥쳤으며, 결국 국무조정실이 나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통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관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한 바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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