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도메인 이름 무단사용 규제 "反사이버 스쿼팅" 법안 가결

 미국에서 기업 이름이나 상표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한 인터넷 도메인 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경산업신문」에 따르면 각 기업이 도메인 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명칭을 먼저 등록(사이버 스쿼팅)해 그 상표권자에게 고가로 판매하려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미국 상원이 악질 도메인 명의 등록을 금지하는 「반(反)사이버 스쿼팅」 법안을 가결, 하원에서도 곧 심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린 허치 상원의원 등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도메인 명의 등록신청 시점에서 악용 가능성이 있는 이름은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상표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 골자로 사실상 악용된 도메인 명의 몰수나 상표소유자로의 무상 반환 등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빌 클린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제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500만개 이상의 도메인 명을 발행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스(NSI)에 따르면 도메인 명 발행을 개시한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사이버 스쿼팅 관련소송이 4500건에 이른다. 그러나 NSI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도메인 명의 신청단계에서 등록거부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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