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차원에서 스톡옵션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와 부여받는 자(옵션수혜자)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우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의 증대를 꾀할 수 있으므로(보통 옵션부여 시점에서는 시가보다 저가의 금액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다) 자신의 부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회사경영에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활동을 하게 돼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구나 스톡옵션은 주식매입에 대한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가 하락시에는 주식의 매입을 포기함으로써 주식매입에 따른 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주가지수옵션과 같이 증거금 같은 것이 없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첫째, 회사의 수익이 오르게 되면 이는 곧 주가에 반영돼 주식매입선택권을 가진 임직원은 더욱 열심히 근무하게 되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서는 고임금이라는 고정비용의 압박에서 벗어나 우수한 인재를 획득할 수 있다. 셋째,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주주를 다수 보유하게 돼 소유의 분산이 촉진되고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작용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업원과 주주의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되고(종업원은 자기능력에 걸맞은 보수를 받게 되어서 좋고, 주주는 종업원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져 배당이익이 커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서로 이익이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해 전문 경영인을 육성할 수 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장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해 자기주식을 사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든지, 스톡옵션의 행사시 신주발행 절차를 밟게 된다.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신주발행방법으로 부여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그 한도 내에서는 배제되는 결과가 될 것이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 whitehk@sunnet.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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