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4일 삼성화재와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법 보험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 오는 16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공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가입사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L공제제도는 공제가입자인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가공한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기협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공제사업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 PL공제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완성품 제조업체는 물론 부품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30∼40% 낮게 책정된다고 기협측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PL법을 오는 2001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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