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프린터 관세율 인상 "논란"

 관세청이 이달부터 수입 바코드프린터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2배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련업계가 바코드프린터 품목을 잘못 분류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 품목분류(HSK)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바코드프린터 분류기준을 기존의 컴퓨터용 프린터(품목코드 8471.60­2019)에서 기타 인쇄용 기계(8443.59­9000)로 새로이 규정해 현행 3.5%인 관세율을 8%로 인상키로 결정한 후 이를 각 업체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쇄용 기기는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해 인쇄하는 모든 기계와 직물·벽지·포장지·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해 인쇄하는 장비를 말한다』며 『바코드프린터는 태그 또는 라벨에 동일한 유형의 문자바코드를 반복해 인쇄 절단하므로 특수 용도의 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코드프린터 설명서에 「태그나 라벨을 고속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디자인된 라벨링 시스템」이라고 기재돼 컴퓨터의 주변기기로 특수 설계제작된 컴퓨터용 프린터로 분류할 수 없다』며 관세율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코드프린터업체는 『바코드프린터는 컴퓨터와 연동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매번 다른 바코드를 찍고 있어 한꺼번에 대량으로 인쇄하는 인쇄기기와는 구별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분류한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바코드 인쇄기기를 컴퓨터 하드웨어용 입력기기로 못박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기기로 분류해 관세율을 부과해오다가 갑자기 인쇄기기로 분류해 관세율을 높이는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바코드프린터업계는 감사원이나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자동인식협회를 통해 국세심판소에 행정 소송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바코드프린터는 그동안 유통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주로 사용돼 왔으며 최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우편물 인식, 각종 영수증 용도로 사용되는 등 수요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수요는 일부 감열방식 프린터를 제외하고는 전량 수입되고 있는데 지난해 연간 2000대 전후로 수요가 형성됐으며 유통·물류 정보화에 힘입어 향후 연평균 15∼2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는 『관세청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바코드프린터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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