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만들어주는 폰트파일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폰트파일의 저작권을 인정,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8일 휴먼컴퓨터 등 5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800여만원을 지급하고 폰트프로그램 배포를 중단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이 법원 다른 재판부가 한글 폰트파일 개발업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 이외의 한글폰트 저작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취지와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폰트프로그램 제작과정에는 단순한 기능적 수준의 작업을 넘어선 개성과 창의적 선택이 들어있는 만큼 한글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폰트파일의 저작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프로그램 저작물은 일반 저작물과는 달리 예술·학문적 목적보다 상업성이 강조되는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특색을 가지며 모방은 쉽지만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선발 투자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가급적 창작성 범위를 완화해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91년부터 한글서체를 도안해 폰트프로그램을 개발한 휴먼컴퓨터 등은 정씨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수정한 뒤 전자출판용 에디터 프로그램에 탑재해 판매하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배포금지 부분만 인용됐다.
<윤휘종기자 hjy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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