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 창업 지원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전업종으로 확대돼 지식기반·서비스산업도 정부로부터 창업자금·판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에 유한책임제도가 도입되고 창투사가 계열사나 대규모 기업집단회사, 타 금융기관에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해 조합원 가운데 창업투자회사는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일반출자자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각각 구분,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출자자가 출자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없어져 창업투자조합 결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창업자가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대폭 보완했다. 이밖에 창업강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창업강좌 개설이 더욱 쉬워졌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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