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망용 CPU 규격안 "논란"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규격안에 특정업체의 제품이 명시돼 특혜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행망용 CPU 규격을 정하는 1차안에 인텔의 제품인 셀러론과 펜티엄Ⅱ,Ⅲ만을 명시하고 이외의 제품은 성능측정을 실시한 후 채택한다고 규정하자 호환칩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행망용 PC 규격안을 필수·선택규격 등 2개 종류로 정하면서 CPU의 규격을 셀러론 또는 펜티엄 Ⅱ,Ⅲ와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전제했으며 데스크톱 PC용 CPU의 필수규격은 셀러론 400㎒와 펜티엄Ⅲ 450㎒ 이상으로, 선택규격은 셀러론 433㎒와 펜티엄Ⅲ 50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노트북PC용 CPU의 필수규격은 셀러론 300㎒와 펜티엄 330㎒ 이상, 선택규격은 셀러론 333㎒와 펜티엄 366㎒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다른 업체의 제품이 있는데도 정부조달제품에 특정업체 제품만을 명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CPU 성능측정 프로그램도 인텔이 참여해 개발한 「밥코(Bapco)」 등을 포함한 4종을 명시한 것은 인텔에 유리한 처사라며 호환칩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안을 지난주에 PC제조업체와 CPU를 비롯한 부품업체에 보낸 상태며 이번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주에 최종규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MD를 비롯한 인텔 호환칩업체들은 최근 행자부에 보낸 의견서에 1차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AMD는 CPU부분에 대해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모든 회사의 제품을 명시」하거나, 「x86계열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호환 프로세서로 처리속도 450㎒ 이상」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성능측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윈스톤·윈벤치 등 세계적으로 공인된 CPU 성능측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텔의 프로그램으로 호환칩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MD의 한 관계자는 『1차안이 최종규격으로 확정될 경우 45만개로 예상되는 조달 CPU를 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CPU 규격안에 특정업체 제품을 명시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이번주 안에 업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한 후 다음주에 최종규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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