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앞으로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부산이나 대구 등 상대적으로 큰 직할시에서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직할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 대도시 개념을 일원화해 대전과 광주도 부산·대구와 동일하게 취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전과 광주의 경우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부산이나 대구에서 대전이나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으로 간주, 각종 세제혜택을 주어왔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냐 아니냐를 구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지방 이전시의 세제혜택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그후 5년간 50% 감면, 지방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본사나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분할과세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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