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홍콩으로 가전제품 등 전기용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홍콩의 안전규격 인증서를 홍콩의 안전규격 시험기관 및 승인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최근 홍콩 기전공정부로부터 「한국시험소인정기구인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 등록된 전기용품 시험기관은 홍콩의 가전제품 안전에 관한 법령에 의한 안전합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전기연구소·산업기술시험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원·산업안전공단·원텍 등 KOLAS 산하 9개 전기용품시험기관은 자체 시험을 통해 홍콩의 전기용품 안전 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 그간 국내 업체들이 홍콩 수출에 필요한 안전규격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입했던 비용(200만∼300만원)과 시간(20∼30일)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홍콩 기전공정부의 이번 방침은 기술표준원이 운영중인 KOLAS가 지난해 미국·일본·홍콩·호주·대만·싱가포르·뉴질랜드·남아공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8개국의 시험소인정기구와 체결한 다자간 시험소 상호인정협정(MRA)을 홍콩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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