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험이 등장했다.
LG화재(대표 구자훈)는 최근 시스템 다운 등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상품의 리콜 비용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LG인터넷 비즈니스 종합보험」을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기업체의 부주의나 해킹으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피해배상뿐만 아니라 증권·은행 등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과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 소비자와 사업체 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 회사와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고객들은 시스템 장애 등의 기술적 결함으로 보유주식의 매각기회를 놓쳤을 때 그 손실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시스템 장애, 해커 침입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사업체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피해, 판매상품 하자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과 리콜 비용 등을 보상하고 쇼핑몰 업체와 제휴해 구매고객에게 무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료는 가입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체는 최고 10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LG화재는 최근 LG유통과 이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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