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벤처지원 포럼]에인절의 활성화와 제도적 보완점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벤처지원포럼(회장 오해석)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김영환 국회의원, 이계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 지용희 서강대 교수, 도용환 STIC 사장, 류시왕 코스닥증권시장 전무, 곽성신 우리기술투자 사장, 박병형 케미스 사장,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 유효상 인터벤처 사장, 정재영 타프시스템 사장 등 정·관·산·학·금융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인절의 활성화와 제도적 보완점」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에인절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논의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에인절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획기적인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특히 「에인절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있었던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의 요지를 발췌, 정리한다.

<편집자>

 △오해석(사회·숭실대 교수)=국내 에인절 투자시장의 활성화는 벤처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책 및 에인절 육성방안도 새롭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에인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타프시스템 사장)=2∼3년 전부터 기관투자가와 창투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타진했으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인식이 낮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들 자본공급사는 일부 유명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SW업체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에인절들의 모임인 에인절클럽은 지난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13억원 규모의 에인절 자금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같은 성공의 이면에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비전과 기술을 인정한 것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내에서도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의 능력이나 기업의 투명성, 아이템(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공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유효상(인터벤처 사장)=에인절의 긍정적인 면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에인절과 벤처캐피털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인절은 벤처캐피털에 비해 자금의 회수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인절과 벤처캐피털은 역할을 분담해야 하지 서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창업초기에는 에인절 자금이 투입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오르면 벤처캐피털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형 에인절보다는 소규모 에인절들이 많이 출현해 「투기」보다는 「투자」 측면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의사에인절이나 여성에인절 등 전문적인 소규모 에인절이 출현해야 하고 또 소규모 에인절간 네트워크를 구축,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인절과 에인절클럽 및 조합운영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투자결과가 좋지 않아 손실이 커질 경우 집단소송 등 반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벤처캐피털과 에인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곽성신(우리기술투자 사장)=정재영 사장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 에인절의 현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국내 에인절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에인절들은 에인절 투자가 은행보다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가급적이면 낮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에인절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리스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인절의 개입시점은 사업계획단계이거나 기술개발단계입니다. 이미 개발을 다 끝내고 수출까지 하는 회사에 에인절이 투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에인절의 대상이나 자격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0명이 되는 에인절들이 모인 집단이라면 이미 에인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인절들이 갖고 있는 사업성이나 투자리스크·투자기간·기업평가 등에 관한 시각은 큰 문제입니다. 간혹 기업을 과대평가해 기대치만 높이는 바람에 후유증이 많습니다. 특히 신문에 공모하거나 지상에인절마트를 개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벤처캐피털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약 투자손실이라도 발생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결국 에인절과 캐피털에 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얘깁니다.

 민간자금의 에인절 유입도 중요하지만 에인절의 기능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이나 제도로 에인절을 활성화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굳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옳은지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을 가미하게 되면 에인절의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펀드가 에인절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행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박병형(케미스 사장)=저는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사실 중기청 등록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SW대상을 두번씩이나 받았고 미국·동남아 등 여러곳에 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추진중이며 종업원도 100명에 달하고 Y2K 전문업체로 소위 잘 나간다는 벤처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수요가 많아져 에인절이나 벤처캐피털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유입-100억원의 매출달성-기업공개(IPO)」 등의 시나리오까지 마련, 벤처마트에 참가했으나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7명의 일반 에인절투자자로부터 5억원을 어렵게 투자받았으나 별의별 문의를 다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경영자인 저도 모르는 얘기가 나돌아다니기도 하고 투자한 지 두달 만에 기업공개 압력을 가할 정도여서 도무지 천사인지 악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상의 기업자료를 분석, 투자 여부를 타진한 후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소위 「다크에인절」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용환(STIC 사장)=자본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박병형 사장의 얘기가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업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말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평가에 관한 한 여러가지 적정한 기준치가 있다거나 그러한 기관이 있다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공급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본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벤처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게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하나라도 유망한 기업을 선정, 자본은 물론 기술·경영·마케팅·생산관리 등 모든 부문을 분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인절과 벤처캐피털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합니다.

 자금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투입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에인절이 참여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벤처캐피털이 참여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에인절과 벤처캐피털을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도 벤처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에인절과 벤처캐피털, 그리고 코스닥 등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류시왕(코스닥증권시장 전무)=에인절과 코스닥의 연계를 얘기하기 전에 에인절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에인절의 기능이 과연 단순히 자금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인절이라는 것은 자금을 투자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에인절은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에인절이든 벤처캐피털이든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저희 코스닥에서는 이를 위한 방편으로 자금회수가 늦을 수밖에 없는 에인절보다는 비등록 주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연말까지 강구할 방침입니다.

 또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균등한 배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벤처캐피털이든 에인절이든 혹은 주식이든 공급자 위주의 수익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령 100을 투자한다면 공급자가 30, 기업이 30, 주식시장에서 40 등 수익의 균등배분을 통한 균형적인 시장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재광(벤처법률지원센터 소장)=에인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제14조 및 16조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대상기업 범위나 투자회수 및 양도기간의 제한 등에 대한 법률은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예외조항인 제16조 2항 단서조항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 및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은 조항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지가 불명확합니다.

<정리=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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