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임시국회가 회기를 연장하지 못한 채 지난 16일 폐회돼 이번에도 통합방송법을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위성방송 분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선 통합방송법안 가운데 위성방송 관련조항만을 분리해 한시법으로 가칭 「위성방송법」을 제정, 관련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등의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위성방송업계 등 방송계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인 부담이 큰 통합방송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총선 후 구성되는 국회에 방송법을 다시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대로 통합방송법이 표류할 경우에는 현재 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들은 위성방송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위성방송사업팀을 해체하거나 위성방송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송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내달 발사 예정인 무궁화위성 3호 역시 1, 2호와 마찬가지로 방송용 중계기를 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방송계 전문가들은 정기국회 이전에 통합방송법 통과가 어려울 바에는 차라리 통합방송법안 가운데 위성방송 관련조항만 분리해 가칭 「위성방송법」을 제정,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올초 개정된 종합유선방송법 역시 통합방송법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성방송사업의 경우 언론사·대기업·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를 둘러싸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언론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통합방송법의 다른 사안보다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법 통과가 그다지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사업 준비업체들은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경우에는 위성방송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청원하거나 국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아리랑TV의 해외위성방송이나 동양위성방송(OSB)·한미위성방송처럼 해외의 위성체를 활용해 위성방송사업을 개시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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