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올들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상반기 불법복제사범 단속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3일 발표한 「99년 상반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입건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구속 701명, 불구속 1만249명 등 총 1만950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입건인원은 44.4%, 구속인원은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SW 불법복제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사범은 구속 47명, 불구속 874명 등 921명에 이르러 입건인원으로는 324.4%, 구속인원으로는 80.8%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사범이 16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것을 비롯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범은 3001명으로 46.5%, 저작권법 위반사범은 4662명으로 31.4%, 특허 의장실용시안 등 특허관련법 위반사범이 754명으로 9.1%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지재권단속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SW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 이후 검찰이 민간기업, 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단속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의 SW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의 불법복제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정품사용 인식이 확산되는 등 상당한 기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단속에 앞서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했고 중앙행정부처는 7월 말까지 100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8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품을 구매, 정품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고 검찰측은 주장했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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