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조흥·신한은행을 필두로 국내에도 본격적인 인터넷뱅킹 시대가 열렸다. 금융의 중심인 은행계에도 인터넷비즈니스가 개막됐다는 데 일단 큰 의미가 있지만, 실물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사이버 금융생활속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가장 큰 장벽은 제도적인 문제다. 지난 1일 발효된 전자서명법이 대표적이다. 전자서명법은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EC)나 인터넷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엔 그 역할을 장담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전자서명법의 공인 인증기관(CA)체계는 국내에만 국한돼 당분간 인터넷뱅킹이 국제간 결제에는 이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국내용 인터넷 조회·이체서비스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은행의 업무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인터넷뱅킹의 위력은 기업간 국제 결제에서 발휘된다.
이같은 글로벌 인터넷뱅킹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인증체계, 즉 공인CA들의 상호인증이 필요하지만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전자서명법 아래에서는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인증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조차 저조하고 은행권 공인CA가 될 금융결제원도 제반 준비상태가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업종별로 취급상품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것도 제도적인 측면의 규제요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서비스 확산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이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데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내부 전산환경이 기존 닫힌 네트워크에서 개방형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정보보호·시스템 용량확보 등 기술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다수 은행권의 전산환경이 다양한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얽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인터넷 접속지점에 대해서만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은 시범서비스 단계여서 사용자 트래픽을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를 감안해 안정적인 접속용량 및 백업체계 구축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할 요소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새롭게 열리는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은행권의 구태가 더 큰 문제』라는 일선 은행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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