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듯이 산업기술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금으로 거래되는 기술거래시대가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각종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일종의 기술시장을 만들어 현금으로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국내외의 각종 특허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돼 있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에 특허기술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한 비특허 기술까지 모아 기술 개발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기술 개발자 가운데는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법인들도 있지만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보다는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고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 기술거래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거래의 형태와 관련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협상을 통해 기술가격을 정하는 방안 △기술평가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해 기술가격을 매기는 방안 등을 함께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기술을 직접 사고 파는 경우는 없었으며 단지 특허기술에 한해 기술평가원이 기술의 담보가치를 평가, 평가서를 발행해 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는 기술 개발자가 사업화를 전제로 대출받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는 기술의 소유권은 기술 개발자가 보유, 기술거래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기술거래시스템은 기술 개발자가 현금을 받고 기술을 넘겨주면 소유권도 함께 넘어가는 명실상부한 기술거래가 된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기술거래시대가 열리면 사장되는 기술이 적어져 중소기업 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 이르면 내년부터 기술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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