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자 법안 개정에 잔뜩 기대를 걸어온 종합정보통신(ISDN) 및 컴퓨터통신통합(CTI) 업체들이 개정 촉구에 나설 움직임.
슈퍼네트와 로커스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규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부가기능으로 지원하는 ISDN 단말기와 CTI 솔루션의 수요촉진은 물론 사생활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부처 및 관련협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 기능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연초에 상정된 법안이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지를 표명.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5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나무가, 비전 센싱 기반 신사업 강화…“2027년 매출 6000억 이상”
-
8
엑셈 LLM기반 챗봇 솔루션 선봬
-
9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10
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지자체간 태양광 점용료 4배 차이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