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자 법안 개정에 잔뜩 기대를 걸어온 종합정보통신(ISDN) 및 컴퓨터통신통합(CTI) 업체들이 개정 촉구에 나설 움직임.
슈퍼네트와 로커스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규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부가기능으로 지원하는 ISDN 단말기와 CTI 솔루션의 수요촉진은 물론 사생활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부처 및 관련협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 기능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연초에 상정된 법안이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지를 표명.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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