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자 법안 개정에 잔뜩 기대를 걸어온 종합정보통신(ISDN) 및 컴퓨터통신통합(CTI) 업체들이 개정 촉구에 나설 움직임.
슈퍼네트와 로커스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규제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표시를 부가기능으로 지원하는 ISDN 단말기와 CTI 솔루션의 수요촉진은 물론 사생활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부처 및 관련협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발신자 전화번호표시 기능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연초에 상정된 법안이 지금까지 계류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지를 표명.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
2
[사설] 모두의창업, 숫자채우기로 가선 안된다
-
3
[ET톡] 가상자산 과세 3개월 앞...기준 마련 시급
-
4
[ET단상] AI시대, 생각과 의심의 힘
-
5
[조현래의 콘텐츠 脈] 〈18〉2026 아시안게임, 한국 e스포츠의 위상
-
6
[기고] AX시대의 아이러니? 지식관리KMS
-
7
[테크 차이나] 가격전쟁 멈추는 국가…中 왜 '출혈경쟁' 산업정책으로 다루나
-
8
[ET톡] 이제 우주도 민간의 시간이다
-
9
[기고] 햇빛이 지속가능한 주민소득이 되려면
-
10
[이영의 넥스트 거버넌스] 〈27〉르네상스와 AI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