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통합방송법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향후 방송법 처리 일정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2일 당정협의에서 정부 여당은 일단 정기국회 이전에는 통합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해방송법 처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간 의견 조율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국민회의는 이른 시일내에 법조문화 작업을 완료해 다음주께 열릴 예정인 당무회의에서 방송법안을 여당안으로 최종 확정, 국회 상임위에 정식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방송법이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일단 상정된 방송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 배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본격적인 조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안과 여당에서 새로 제출하는 방송법안 중 여당안이 우선적으로 심의 대상이 될 게 확실시된다.
중요한 것은 임시국회 일정이다.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는 오는 27일 끝나기 때문에 추후 임시국회가 열려야만 방송법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 등의 문제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데 방송법 처리는 이때에나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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