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진흥원과 PD연합회 공동 주최로 2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목동포럼」에서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최근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관련 소송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방송법상의 「편성의 자유」와도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는 아직 방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법원이 사전에 방영 금지·허용·부분허용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최근 종교단체들이 각 방송사들의 시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법원에 잇따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MBC의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2000년은 없다, 혹세무민의 종말론」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으며, MBC 「PD수첩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는 가처분 소송 때문에 방송이 한 차례 연기됐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구원의 문인가 타락의 덫인가, JMS」도 방영금지 가처분으로 2주일이나 늦게 방송됐다.
주 교수는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를 최근 들어 방송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방송 자체를 봉쇄하는 시도로 자주 악용하고 있으며 법원이 사전에 방송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영금지 가처분 제도가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지닌 집단들에 의해 남용될 경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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