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회의는 당내에 전자정부구현 정책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성안했다.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법안은 현재까지도 매우 고무적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당시 정책기획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근태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사정 얘기를 들어봤다.
-특별법이 현재 논의조차 중단돼 있는 이유는.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에 부딪혔다. 전자정부 구현은 21세기 정부 형태의 포괄적인 그림인데도 소관부처의 일이 되고 보니 진행상의 주도권과 관계의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었다.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틀로는 전자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부처간 이견은 예측했지만 이를 돌파할 구체적인 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특별법의 재논의나 다른 형태의 추진계획은 없나.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이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과제다. 최대한 정치권 공동의 협조와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정부는 행정 전반의 리엔지니어링, 즉 행정 전반의 개혁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우리에게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행정의 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행정개혁은 인원조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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