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암호촉진법" 제정 추진

 민간의 암호이용을 촉진하고 암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 「암호이용촉진법」이 제정된다. 또한 암호관련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암호산업협회의 설립도 추진된다.

 9일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가 이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암호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암호이용촉진법의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세부내용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말까지 암호이용촉진법에 대한 초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해 정보화 진전에 상응하는 암호사용에 관한 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이를 통해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암호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초안작업이 진행중인 암호이용촉진법에 국가기관의 중요정보시스템의 암호제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암호사용의 대중화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암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업체간 기술 및 시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암호산업협회의 설립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암호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및 복구절차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암호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의 표준화 작업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는 8월중에 관련내용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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