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섭 산자부 국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자상거래 도입 초기단계에 있고 특히 상품의 구색이나 질, 서비스, 소비자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감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여서 전자상거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균섭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이버몰 가운데 모범이 되는 몰을 선정, 인증로고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수사이버몰 시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비대면거래라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상대 사이버몰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못한 채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우수사이버몰 수상업체 및 인증업체의 선정에 대해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을 중심으로 학계와 업계의 전자상거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심사위원단이 사이버몰 운영의 기술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 전반에 대해 9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이를 중심으로 심의, 선정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사이버몰은 기술·서비스측면에서 우수한 업체들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의 장점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며, 안심하고 사이버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사이버몰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인프라 공급기반의 구축, 충분한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 육성 등 정책적 과제들이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김 국장은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을 이미 제정해 전자상거래의 안정된 법적환경을 마련하고 그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중이며 세제혜택 등 관련제도도 전자상거래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2000년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가 정착되면 사이버몰 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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