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인터넷주소) 형태로 출원된 상표와 입체상표에 대한 유사성 판단기준이 신설되고 상표·의장 심사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특허청은 의장부문 다류1출원제도, 입체상표제도, 의장의 일부 무심사제도 등과 관련된 현행 심사기준을 보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표·의장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출원인의 의견을 수렴, 7월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표의 경우 도메인네임 및 입체상표에 대한 유사성 판단기준을 신설하는 외에 식별력 없는 표장간 결합인 경우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또 의장의 경우는 △국제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도 의장의 부등록사유인 공서양속 위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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