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Y2K문제 해결이 부진한 병원이나 선박은 관계법에 의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Y2K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행정·의료·환경·여객선·교통신호체계·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안병엽 차관 주재로 행정·의료 등 관련기관에 대한 Y2K 추진실태 점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이 분야의 Y2K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연말부터 의료법(제48조·51조)을 근거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Y2K문제를 미해결한 선박에 대해 개항질서법 39조에 따라 항만 출입을 규제하는 등 행정제재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해운조합과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공동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업종별 단체회의를 통해 경영자에 대한 다각적인 인식제고활동을 벌이며 모기업을 통한 협력 중소업체 지원과 전문 SI업체를 통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및 지방상하수도, 교통신호체계 등 외주용역이 많은 분야는 점검반을 통한 현장독려 등으로 오는 8월까지 문제해결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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