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전문업체 "흥창", 특허 시비 일축

 계측기와 통신장비 전문업체인 흥창(대표 손정수)이 차세대 사업의 하나로 신규 진출한 수소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소에너지 발생장치(특허 제116005)와 관련한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특허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순수한 물에 수산화칼륨(KOH) 수용액을 넣어 전기분해로 산소와 수소를 완전히 분리, 이 때 발생하는 수소 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경유나 가스를 대체할 수 있어 최근 차세대 에너지의 하나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흥창은 이 기술을 활용해 산업용 보일러·소각로·발열기·온풍기 등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허 시비의 발단은 흥창이 수소에너지 사업을 발표하자 BTI와 브레인하나가 수소에너지 발생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브레인하나는 이전에 흥창에 특허권을 넘긴 회사며 BTI는 브레인하나의 자회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흥창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흥창은 이미 수소에너지와 관련해 원천특허업체인 브레인하나와 지난 2월 법인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특허 기술을 넘겨 받았다. 이와 별도로 1억1000만원을 받고 특허기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이들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산소수소 복합가수 발생장치(특허 제90721)는 지난 95년 10월 21일자로 특허 등록됐다가 97년 12월 16일 특허등록이 소멸된 상태라 사실상 법적으로 소송을 걸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특허 시비를 일축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가 제기한 특허는 이미 소멸됐으며 특허권자 역시 브레인하나와 BTI가 아닌 (주)스파르탄코리아로 등록돼 있다.

 흥창 손정수 사장은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BTI와 브레인하나는 특허 기술을 논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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