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디지털 전자서명법을 발안했다고 「ZD넷」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은 디지털 전자서명이 문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전자서명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미 상무부가 타 국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 전자서명 법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자서명 활용이 확대되도록 미 상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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